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정163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21. 09:15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
이로 인해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택시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배영철(기소), 이상민(공판)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9:15분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자곡사거리 방면에서 숯내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