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2. 21:00경 서울 중구 D 'E' 술집에서 F대학교 스킨스쿠버 동아리 송년모임 중 피해자 G(여, 37세)의 오른쪽 허벅지, 팔, 등을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및 형의 선택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형법 제298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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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7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1: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F대학교 스킨스쿠버 동아리 송년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37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을 위아래로 약 3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