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미지급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50,752,130원에 대한 벌금 8,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3. 12. 16.부터 2014. 2. 21.까지 사무보조업무를 담당한 D의 임금 2,755,83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752,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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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정104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영일(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부터 2014. 2. 21.까지 사무보조업무를 담당한 D의 2013. 12.분 임금 918,610원, 2014. 1.분 임금 918,610원, 2014. 2.분 임금 918,610원 합계 2,7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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