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고단8565 판결 횡령(예비적죄명절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6,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후 개인적 사용 시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병합
결과 요약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및 횡령죄로 벌금 6,000,000원에 처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2.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 명의 C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함.
피고인은 2018. 5. 3.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이스피싱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565 횡령(예비적 죄명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곽병수(기소), 박영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6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고,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같은 달 3.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5.3. 17:47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