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고단840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피해자 추행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피해자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속된 부서로 인사이동이 내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2018. 7. 3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녁 모임을 제안하여 주점에서 식사 후 비서가 귀가하자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OO(여, 28세)가 근무하던 회사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피해자의 인사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속된 부서로 인사이동이 내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에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30. 17:30경 자신의 비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저녁 모임을 제안하여 피해자, 위 비서와 함께 주점에서 식사를 한 뒤 위 비서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