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8290,2018고단8415(병합) 판결 사기,위조공문서행사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피고인 B는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름.
[2018고단8290] 피고인 A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BE로부터 32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함.
[2018고단8415] 피고인 A는 '수거책'으로서, 피고인 B는 '송금책'으로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H로부터 총 1,445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BH는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290, 2018고단8415(병합) 가. 사기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한상윤(기소), 임유경(기소), 배지훈(공판)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290]
피고인 A와 일명 'J' 등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화 . 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8년 7월 말경 내지 2018년 8월 초경 사이에 인터넷사이트 게시글과 채팅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8. 8. 2. 13:20경 피해자 BE에게 전화를 걸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