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피해자 B에게 토지 매수 자금 대여를 요청하며, 선분양대금 및 PF 대출금으로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시행사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함.
피고인은 당시 자기 자본 부족, PF 대출 불가, 기존 채무 과다 등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로부터 총 2억 3,8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048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일수(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씨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서 건축 시행 및 분양 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 소유의 서울 금천구 F 토지를 매수하여 7층 상가 건물을 지을 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