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고단7832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무집행방해
벌금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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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난동 및 경찰관 폭행에 따른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12. 07:50경 서울 서초구 소재 'C클럽'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은 클럽 직원 D가 제지하자 그의 오른쪽 팔뚝을 이빨로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8. 7. 12. 08:03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832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국진(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07: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클럽' 안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클럽 직원인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진정하시고 밖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08:03경 위 클럽 안에서 피고인이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