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고단7693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25. 05: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휴대전화를 던지고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일시·장소에서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에 흠집을 내고 선바이저를 깨뜨려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69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임일수(기소), 주은혜,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25. 05: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E의 어깨를 맞추고, E에게 발차기와 주먹질을 하면서 달려들고, 양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면서 그 옆 도로에 정차된 공용물건인 순찰차 63호의 조수석 유리창을 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