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0. 05:1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후미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 같은 날 05:4...

사건
2018고단7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배상윤(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9.10. 05:1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학동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야간에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 차량 및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신호등이 적색 정지 신호로 바뀌어 피해자의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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