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9.10. 05:1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학동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야간에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 차량 및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신호등이 적색 정지 신호로 바뀌어 피해자의 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