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간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영상 유포 협박을 통한 공갈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임.
  • 2018. 5.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함.
  • 2018. 11.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자의 팬티가 드러난 하체 사진 등 19장을 보내며 500만 원을 요구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사건
2018고단7484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양익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옷걸이에 걸린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5.09:29경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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