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성추행 사건: 벌금형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25. 08: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 248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충무로역 구간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8고단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이태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8: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 24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충무로역 구간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처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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