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2. 6.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8. 형 집행을 마침.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에게 "하루 매출 40~50억 원 규모의 E를 운영하며 금을 대기업에 납품하고, 순금 2kg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4kg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받으면 즉시 현금화하여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금 제품을 만들어 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399 사기
피고인
A
검사
양보승(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6. 8. 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하루 매출 40~50억 원 규모로 E를 운영하면서 금을 대기업에 납품한다,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면 20% 수익이 난다, 순금 2kg을 빌려주면 3개월안에 수익을 덧붙여 4kg으로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받더라도 그 즉시 현금화하여 선물, 옵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