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단7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판매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추징금 부과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금 15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19일, 2017년 1월 16일 세 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C 부근 노상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6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씩을 판매하고, 각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수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판매 행위의 유죄 여부 및 법정형 적용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30.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부산은행 F)로 이체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