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판매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추징금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금 15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19일, 2017년 1월 16일 세 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C 부근 노상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6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씩을 판매하고, 각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수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판매 행위의 유죄 여부 및 법정형 적용

  • 피...

사건
2018고단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30.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부산은행 F)로 이체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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