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2018. 4. 28. 23: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 A(피고인 A)가 술값 정산 문제로 시비함.
피고인 B는 피해자 A로부터 상체를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맥주병과 얼음통으로 피해자 A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함.
이후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013 가. 상해 나. 특수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남엽(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 . 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8. 23: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27 세)과 술값 정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상체를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