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음주 상태에서 신호 위반 좌회전 및 횡단보도 진입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함.
  • 피고인이 술에 취하...

사건
2018고단6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추혜윤(기소), 이세원(공판)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 같은 구 학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1:0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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