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고단6614,2019초기356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수수료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함.
보험모집인이 종신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에게 성과수수료, 직급수수료, 계약유지수수료 등을 지급함.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험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여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6. 11. 28.경 E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여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614 사기 2019초기35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승철(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7.경까지 C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소속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피보험자의 평생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신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이 종신보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일의 익월에 1회에 걸쳐 월 보험료의 약 5배의 성과수수료와 약4배의 직급수수료 등을 각 1회 지급하고, 보험계약 체결일 익월부터 36개월 동안 월보험료의 약 12배 상당의 계약유지수수료를 월별로 분할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