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5,2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4,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경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C는 2017. 9.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관리, 손님 응대, 적립카드 교부, 환전 안내 등을 담당한 게임장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7. 9. 중순경부터(다 만, 피고인 B은 2017. 9.말경부터)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