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652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1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차 매매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누범 가중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포차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G'라는 상호로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 매매 광고를 함.
  • 피고인은 대포차 매매, 유통, 광고 업무를 총괄하고, B은 구입자금 조달, C와 D은 매입, 광고, 차량 전달 역할을 분담하여 자동차매매업을 공모함.
  •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 8대를 매입하고 6대를 판매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2018. 4...

사건
2018고단6527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지원(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4,6,8,10, 12. 14,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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