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고단6527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지원(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4,6,8,10, 12. 14,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서 'G'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7,5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