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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6105, 6387(병합), 6756(병합), 8039(병합) 사기, 폭행
피고인
A
검사
천헌주, 신충섭, 최우혁(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7. 6. 2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12. 26.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8. 4. 24. 구속취소). [2018고단6105] 1,2018, 8.7.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17: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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