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15. 13:16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결혼 했니? 나는 어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91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3:16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결혼 했니? 나는 어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