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6.8.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경 서울 강서구 D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E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채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3년간 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