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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5889 사기
2018초기2429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243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강세현(기소), 함석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 ○○○, ○○○, ○○○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6.8.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경 서울 강서구 D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E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채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3년간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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