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고단5887 판결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공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직원들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함.
사기: 2018. 9. 3. 피해자 C에게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함.
사기미수: 2018. 9. 3. 피해자 H에게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87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배상윤(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차명계좌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 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한 후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옷차림,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