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악성 프로그램 유포 및 행정 정보 부정 취득을 통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전자정부법 위반(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정보 제공 내지 열람)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개발팀장으로, 건설업체에 유료 프로그램 'E'를 판매하여 관급공사 입찰 정보 등을 제공함.
  • 피고인들은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나라장터에서 열람하는 조달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여 E 서비스에 활용하기로 공모함.
  • 2013년 말경, 발주기관용 적격심사점수 자동계산 프로그램 'F프로그램'을 개...

사건
2018고단5837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다. 전자정부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중(기소), 이영훈, 신충섭(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브(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8.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사업기획과 영업·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B은 D의 행정 업무와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C는 D의 프로그램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팀장이고, D는 2011. 6. 16. 설립되어 주로 전국에 있는 건설업체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E'라는 유료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관급공사의 입찰공고와 개찰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격심사 점수를 모의 산출해주는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E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들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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