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브(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8.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사업기획과 영업·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B은 D의 행정 업무와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C는 D의 프로그램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팀장이고, D는 2011. 6. 16. 설립되어 주로 전국에 있는 건설업체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E'라는 유료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관급공사의 입찰공고와 개찰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격심사 점수를 모의 산출해주는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E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들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