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불법 촬영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30.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에서 방배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LG-V30)에 설치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함.
  •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

사건
2018고단5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한태화(기소), 김승기(공판)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16: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역에서 방배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B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G-V30)에 설치된 'C'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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