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외자녀 유기 사건: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혼외자녀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행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18. 21:15경 서울 관악구 소재 'C' 앞에서 생후 7개월 된 혼외자녀인 피해자 D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남으로써 영아를 유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아 유기 행위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혼외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피고인...

사건
2018고단543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황익진(공판)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21: 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생후 7개월인 피고인의 혼외자녀인 피해자 D(E생)을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위치한 베이비박 스 안에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그 장소를 떠남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남겨진 편지, 아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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