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543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외자녀 유기 사건: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혼외자녀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행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18. 21:15경 서울 관악구 소재 'C' 앞에서 생후 7개월 된 혼외자녀인 피해자 D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남으로써 영아를 유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아 유기 행위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피고인이 혼외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3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황익진(공판)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21: 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생후 7개월인 피고인의 혼외자녀인 피해자 D(E생)을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위치한 베이비박 스 안에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그 장소를 떠남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남겨진 편지, 아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