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8. 6. 20. 05:20경 서울 강남구 'D'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쳐 두피 열상을 가함.
피고인 A는 같은 날 05:50경 위 'D'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욕설하고 볼펜을 부러뜨린 후, 어깨를 잡아끌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17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소재환(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6. 20. 05: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툼이 발생하여 상호 싸움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7세)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붙잡아 벽으로 밀쳐 머리부위 피부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05:50경 위 'D' 앞에서, 위와 같이 일행들과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