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50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공중밀집장소 추행 및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9. 11:23경 명학역에서 구로역 방향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옆 좌석에 앉아 점퍼로 하체를 가린 후 약 16분간 오른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0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소재환(기소), 황익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9. 11:2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명학역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1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녀의 옆 좌석에 앉아 점퍼로 자신의 하체를 가린 후 약 16분 가량 오른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태 및 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