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20. 01:3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02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1:3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F(여, 35세)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회사 내 비밀이야기가 있으니 옆으로 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