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함.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C캐피탈 D 과장을 사칭, 낮은 이율의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함.
피해자는 2018. 7. 17.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인출책 G은 599만 원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04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준근(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하는 '총책',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 금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상대방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