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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4902 공갈미수, 절도, 재물손괴
2018고단6287(병합) 재물손괴
2018고단6831(병합) 절도
피고인
A
검사
채양희(기소), 주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902」 1. 절도 가. 2018.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19:24경부터 19:3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69,8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어깨에 맨 채로 위 마트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지갑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소유인 시가 39,800원 상당의 검정색 중지갑 1개를 위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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