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8고단4902」
1. 절도
가. 2018.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19:24경부터 19:3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69,8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어깨에 맨 채로 위 마트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지갑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소유인 시가 39,800원 상당의 검정색 중지갑 1개를 위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