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고단487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피고인은 2018. 5. 2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휴대폰 통화를 하며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 후미를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재현(기소), 이세원(공판)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