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2018. 5. 2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휴대폰 통화를 하며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사건
2018고단4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재현(기소), 이세원(공판)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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