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고단46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11.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고교 앞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는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이륜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요추 염좌, 추간판 탈출증 등을, 동승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요추 염좌, 두개골 골절 등을 입게 함.
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유선(기소), 주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03:58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고교 앞 사거리를 청담공원 앞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 이르러 속력을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E아파트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