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증언의 전후 문맥과 신문 경위 종합 고려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프로야구단 C의 관리팀장 겸 관리이사로 근무함.
  • C의 대표이사 F과 부사장 G은 이사회 결의 없이 거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
  • F과 G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사 전원의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함.
  • 피고인은 2017.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과 G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사건
2018고단4529 위증
피고인
A
검사
이곤호(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리드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프로야구단 B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의 관리팀장 직무대행으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관리팀장으로, 2017년 1월부터 관리팀장 겸 관리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C의 인사, 회계, 총무 등 관리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리팀장으로 있던 2015. 12. 23.경 C에서 피고인의 지급품의만으로 메인 스폰서인 E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으로 대표이사 F에게 10억 원, 이사겸부사장 G에게 7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C에서는 2015년도 이사의 보수를 대표이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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