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프로야구단 B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의 관리팀장 직무대행으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관리팀장으로, 2017년 1월부터 관리팀장 겸 관리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C의 인사, 회계, 총무 등 관리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리팀장으로 있던 2015. 12. 23.경 C에서 피고인의 지급품의만으로 메인 스폰서인 E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으로 대표이사 F에게 10억 원, 이사겸부사장 G에게 7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C에서는 2015년도 이사의 보수를 대표이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