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불법 환전으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6. 19.까지 서울 강북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음.
  •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4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음.
  •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물 43대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사건
2018고단4414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태은(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6. 19. 20:20경까지 서울 강북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43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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