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2년간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C역 승강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7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미리 구멍을 뚫어놓은 크로스백에 넣어 카메라 렌즈를 위 구멍에 맞게 위치시킨 뒤 교복치마를 입고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