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인한 실형 선고 및 부수처분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공개정보 2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8. 4. 3.부터 2018. 5. 26.까지 서울 송파구 지하철역 승강장 등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함...

사건
2018고단4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전성환(기소), 황익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2년간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C역 승강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7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미리 구멍을 뚫어놓은 크로스백에 넣어 카메라 렌즈를 위 구멍에 맞게 위치시킨 뒤 교복치마를 입고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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