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전달하는 '대포통장 전달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는 '인출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A은 '대포통장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피고인 B은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조직원(C 대화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