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고단4213 판결 사기,사기미수,범인도피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범인도피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 사기미수,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E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함.
E은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범행을 실행함.
피고인은 E의 제안을 받아 대부업체 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고, 수익금을 전달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이 모집한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사금융 대출을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정보를 탈취하여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은 J, E...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13 사기, 사기미수, 범인도피
피고인
A
검사
양선순(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B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및 사기미수
가. 전체 범행 계획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5. 1.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종합금융 센터, 농협 은행, KB 국민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서민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이른바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제도'를 실시하였다.
E은 'F회사' 'G회사' 등 수십개의 대부중개업체를 동시운영하면서 그 대부업체에 대출 알선을 의뢰하였던 고객들로부터 취득한 고객들의 종전 대출내역, 연락처 등 기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추적이 곤란한 중국에서 그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국민 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