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금원을 편취함.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위독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3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C에게 "웨이터 관리직을 박탈당해 돈이 없는데, 복직하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8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F에게 "영업팀을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862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G에게 "아버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11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정호(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위독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거나 이전에 빌렸던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 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