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405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12. 18:4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허지훈(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를 뱅뱅사거리 쪽에서 서초3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약 4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조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