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4. 18.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시각,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3주간의 하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8고단4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근정(기소), 주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00:2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을지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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