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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404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황익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카페 부주방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카페 시간제 근무자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경 위 'D' 카페 직원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와 아침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자기 옆으로 오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서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카페 홀로 나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앞으로 와서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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