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수취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9.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D아파트에서 상호 없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6. 15.경까지 E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며 연 136.2%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3,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연 25~30%)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함.
  • 피고인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사건
2018고단39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윤효선(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9.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2동 2102호에서 상호 없이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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