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3817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접근매체 보관 및 사기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C')로부터 물건을 받아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 3장(E 명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H 명의 우리은행)을 건네받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공범에게 알림(2018. 6. 4.경).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K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공범에게 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17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성준(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미리 모집해 놓은 타인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조직 인출책으로 하여금 위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하면서 사용 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다가 피해금이 송금되면 즉시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중순경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