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8. 19:35경 서울 관악구 현대시장 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C 혼다 WW125 이륜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함.
  •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피고인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의 몸통 오른쪽을 이륜...

사건
2018고단3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봉진(기소), 주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혼다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19:3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현대시장 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은천로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현대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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