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고단3431,8366(병합) 판결 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반복적인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31.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 D의 차량 뒷면 유리에 나사못을 던져 손괴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함.
피고인은 2017. 8. 25.부터 2017. 8. 26. 사이 서울 관악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차량 뒷면 유리창에 돌을 던져 손괴함.
피고인은 2018. 8. 7. 서울 관악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의 집 방문 유리창에 돌을 던져 손괴함.
피고인은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31, 8366(병합)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주은혜, 정유선(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431」
피고인은 2018. 3.31. 10:0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C동 구역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뒷면 유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사못을 던져 수리비 278,52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