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 4, 5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압제40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 18:00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417호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 F(각각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등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