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고단3220 판결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거녀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폭행, 재물손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13. 동거녀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불에 달군 숟가락과 담뱃불로 피해자 얼굴에 화상을 가함.
피고인은 2018. 1. 27.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20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대범(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3. 오후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114동 1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8세)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불에 달구어진 숟가락과 담뱃불을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7.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