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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3120, 3800(병합), 4740(병합), 6167(병합), 6686(병합) 사기, 협박, 공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호(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8. 국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3120 가. 사기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근처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던 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갚아야 할 빚이 2천만 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내서 돌려주겠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D'이라는 이름으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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