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사지업소에서 고객을 추행한 행위에 대한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5. 서울 서초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시간 동안 건식 및 오일 마사지를 실시함.
  • 마사지 종료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스페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함.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엔돌핀을 돌게...

사건
2018고단30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시간에 걸쳐 건식 마사지와 오일 마사지를 실시한 이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이어 "스페셜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엔돌핀을 돌게 해서 기분을 좋게 한다."라고 말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1회용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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